
특목고·프리랜서 지원금 24~29일 사이…소상공인은 28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각종 재난지원금이 28~29일에 1차 지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원금 지급 스케줄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원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금지 업종에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 소상공인은 총 291만명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을 빠른 속도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추석 전 지급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 시기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대략 이번 주말을 전후로 온라인 신청자를 취합해 이들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즉 안내문자에 명시된 신청기한 안에 접수해야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과 수단이 명확한 지원금의 경우 이번 주 후반부터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 현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빠른 속도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돌봄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새희망자금이다.
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대상자 대부분에 28일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추석 전 지급 대상은 정부의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정부가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여부를 사전 선별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일단 지원한 후 추후 증빙이 안될 경우 회수한다는 방침이므로 지급 시기는 28일로 통일된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역시 지자체의 확인만 거치면 선별이 되므로 추석 전 대부분 지급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