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조두순 격리법 발의…상습범죄, 후속조치·보호수용
"피해자 가족, 조두순 돌아온단 소식에 두려움 떨어“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아동 성범죄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예정인 가운데 조두순 피해자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은 전날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이같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며 "현행법을 찾아봤더니 범죄 피해자 보호법 7조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범죄 피해자가 보호나 지원 필요성에 따라 주거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이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분히 마음만 먹으면 범죄 피해자 주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성폭력대책특위는 이날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스토킹 처벌 강화법'도 함께 발의했다.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의 조치를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와 출소 반대·사회 격리 여론이 거세졌다"며 "특위 2호 법안으로 보호수용 법안을 저희 국민의힘 80여분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오늘 발의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이 제정돼도 조두순에게는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이에 김정재 위원장은 "예외조항을 둬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보호수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