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애국순찰팀 집회 '일부 인용'
"시위 못하면 회복불가능한 손해"
"감염병 확산 등 우려 소명 안돼"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차량 9대가 참여하는 개천절 집회를 조건부 허가한 법원 판단 이후, 또 같은 형식의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의 집회에 대해 법원이 일부 허용 결정을 내렸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보수 시민단체 애국순찰팀이 경찰의 금지통고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신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이 사건 차량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면에 이 사건 차량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피신청인들(경찰)이 우려하는 상황은 이 사건 차량시위가 대규모의 시위로 변질되거나, 이 사건 차량시위의 전후에 차량 밖에서의 대규모 회합, 집결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위와 같은 위험성이 구체적·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더라도 비례의 원칙에 비춰 이 사건 차량시위의 범위를 제한해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청인이 신고한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 등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차량시위 이상으로 시위 규모가 확대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 조건을 부가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애국순찰팀이 할 수 있는 차량 시위의 허용 범위는 3일 낮 12시부터 5시까지이고, 차량 9대 및 인원 9명이다.
시위 경로는 애국순찰팀이 당초 경찰에 신고한대로 서울 우면산~방배동(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구의동(추미애 법무부 장관 자택 인근)으로 허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방배동 조 전 장관 자택 인근에서는 아파트 진입을 위한 이면도로에 진입하지 않고, 대로로만 주행해야 한다고 제한했다.
또 ▲차량 내에 신고된 해당 참가자 1인만 탑승 ▲집회 도중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도 제창 금지 ▲교통 흐름과 무관한 반복적 경적 사용 및 확성기 등 음성 증폭장치 사용 금지 ▲교통 흐름과 무관한 주·정차 감속운행 등으로 교통 제층 유발 금지 ▲집회물품은 집회일 전날까지 퀵서비스 등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 ▲해당 조건 준수를 감독하는 방역당국과 경찰 조치에 불응할 경우 경찰의 즉시 해산 명령 가능 등의 조건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