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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택업계-소비자, 윈-윈 방안 마련으로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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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윤병묵)가 창립 20주년(2007.4.23)을 맞아 관계자 및 일반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주택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마련 등 주택업계와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병묵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법 등 주택관련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택지비의 합리적 산정기준 마련 ▲기본형 건축비의 현실화 및 합리적 적용 ▲재건축 아파트의 후분양 폐지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윤 회장은 이와함께 지난 4월18일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 마련된 국회 조일현 건교위원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주택업계 현안 건의’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하면서 ▲신규분양주택 입주자의 취·등록세 부담완화를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기반시설부담금 등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정비▲경미한 공종에 대한 감리 대상 제외 ▲임대주택 등 미분양주택의 국민임대주택 활용 ▲임대보증금제도 개선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개선 등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택지비·기본형건축비 현실화
현재 민간아파트의 택지비는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비용을 더한 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감정평가시 감정가액이 통상 시세의 80~90% 수준에 불과해 주택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에따라 주택업계가 아파트분양가에 택지비를 산정할 경우 인근에 있는 아파트부지가격 즉, 실제시세를 적용해야 하며 연약지반 등으로 인한 사업장기화로 초과 발생한 금융비용 등도 가산비용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택지의 경우 주택업계가 매입, 입주모집 공고후 6개월까지만 금융비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매입에 들어간 금융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입주모집 공고 후 1년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업계는 또 기본형건축비의 경우 △5층 이하 △6~10층 이하 △11~20층 이하 △21층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30~50층 이상 고층·고급화되고 있는 현 추세를 외면하고 있어 현실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민간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낮은 수준의 기본형건축비를 산정·적용할 경우 주택품질 저하와 기존 주택의 가치상승에 의한 주택시장 불안으로까지 이어질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1층 이상 초고층아파트에 대한 세분화 △단위면적 표기방법 개선 △가산비용 현실화 △승인권자의 조정권한 범위 설정 △플러스 옵션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와함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재건축아파트에 적용하고 있는 후분양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재건축아파트가 포함돼 있어 가격상승 요소가 해소될 뿐 아니라 재건축아파트에 임대주택 의무건립, 소형주택 의무비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등 고강도 규제정책이 중복실시되고 있다는 점 등을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보존등기 취·등록세 면제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법 관련 법령제정과 함께 서울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미분양·미입주 등으로 인한 주택의 대량적체로 주택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제 즉시 해제 및 전매제한 기간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사업자가 신규분양 완료 후 소비자가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전까지 잠시동안 보유하고 있는 주택사업자에게 보존등기를 위한 취득·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저해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주택업계는 신규 분양주택의 보존 등기시 취득 등록세를 면제할 경우 수도권의 분양가가 평균 2%이상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할 시 신규구입자금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어 주택수요 및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6억원 이하 주택 및 지방의 투기지역 아파트 DTI 적용 배제와 함께 6억원 이하 신규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에 적용키로 한 DTI 50~60%를 오는 7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개발사업시 민간사업자는 사업수익 발생전에 개발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약 13건을 미리 납부해야 할 뿐 아니라 부담금의 납부 근거 및 요율(규모), 시기, 납부처 등 개별 법령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이같은 과도한 부담금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에 2중 부과하는 준조세의 성격으로 개발사업자의 부담과중으로 인해 결국은 분양가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공 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시 기반시설부담금 감면 △학교용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기관 책임시공 △주택사업관련 각종 부담금의 단순 통합으로 인한 투명성 확보로 이중부담해소와 함께 분양가 상승요인 제거 등을 요구했다.
재개발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
주택업계는 육안으로 공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조경공사를 비롯해 신발장 등 가구공사, 타일공사, 도배공사, 위생기구공사 등 9개 공종은 감리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방음벽공사 등 부대시설공사,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돌공사 등은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재개발사업 참여시 민간주택업체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참여시기가 다르게 규정돼 있어 공정한 경쟁체계를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간주택업체의 적극적인 재개발사업 참여를 막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후가 아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시기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다가구를 매입·임대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다양한 소득계층의 주거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비롯한 미분양 아파트 등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윤병묵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인위적인 부동산정책보다는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쪽이 장기적인 국가경제 활성화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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